대한생명 減資거부땐 퇴출
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행정법원이 지적한절차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처분을 일단 철회하고 최 회장측에 오는 10일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 회장측이 내는 자구(自救)계획 등이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금감위는 1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다시 지정한 뒤 감자명령,공적자금투입 등 기존 방침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금감위는 또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감자명령을 내렸다. 약 4조5,000억원의공적자금을 투입해 서울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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