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출연 계약 일방파기한 탤런트 송승헌 1억 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03 00:00
입력 1999-09-03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2일 전속계약과 시트콤‘남자셋 여자셋’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를 봤다며 문화방송(MBC)이 탤런트 송승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