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정부차원 점검
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대책반은 사망·실종자 위로금,침수주택 수리비 등 이재민 생계와 직결되는 구호비의 조기 집행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를 현지점검,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을 맡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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