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
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덕화(朴德華) 세무과장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지방의원 행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의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인 28명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조사비 지출금지 조항’을 지키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조사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응답자의 평균 지출 비용은 3만원이 89.3%인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이 7.1%,2만원이 3.6%로 나타났다.적정 경조사비용으로는 81.8%인 27명이 2만∼3만원을 꼽았다.5만원은 15.2%,1만원은 3%로 조사됐다. 결혼식 주례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이 48.5%,‘계속 제한’이 42.4%로 찬반이 비슷했다.
박과장은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위해 제정됐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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