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시민법정 도입
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시민법정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와 민원인간에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각계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다.시는 종교인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5∼10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빠르면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재위원회는 각종 인허가와 보상 등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다수인의 이해가 걸린 집단민원을 주로 다룰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이 ‘신문고’ 등 주민들의 견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이 충돌할 때 공신력있는 제3자가 중재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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