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임 정해남 부장판사 미리 써놓은 유언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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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뇌사판정이 날 경우 장기를 기증하고,남은 육신은 화장하며,남은 재산은3분의 1 이상을 이웃사랑과 환경보호에 쓰라” 1일자로 명예퇴직한 수원지법 민사6부 정해남(鄭海南·46·사시 21회)부장판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부장은 공개 이유에 대해 “‘바람부는 광야’인 변호사업계에 진출하기에 앞서 법관으로서의 순수한 양심을 지키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직시절에 대한 반성도 담겨있다.그는 “15년 동안 매달 수백건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소송관계인의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늘 죄를 짓는 것 같았다”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사회의 약자를위해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남1녀를 둔 정부장은 “자식들에게 상속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다짐해 놓았다”면서 “생후 8개월된 늦둥이 막내아들의 교육을 위해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장판사는 충남 금산 출신으로 지난 8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법·서울지법 판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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