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판매규정 어긴 약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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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비아그라 판매규정을 위반한 약국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약품의약청은 1일 “약국에서 일인당 하루 2정,한달 8정 이상 비아그라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업소를 휴업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은 “1회 위반한 업소에 대해 3일,2회 7일,3회 15일,4회 위반시 한달간 휴업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한달간 휴업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아그라가 시판되면 업소간,소비자들간에 상호감시 기능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다판매 첩보가 들어오면 부정기 또는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심장질환이 없는 발기부전 환자에 대해 비아그라를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침해되는데다 진단서 이중 발급에 따른 부담이 우려돼 심장질환 진단서만 첨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최초 구입시 25㎎을사게 돼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며 “병원에서는 비아그라 판매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사처방에 따라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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