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生판결 이후 과제
수정 1999-09-02 00:00
입력 1999-09-02 00:00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요건들을 무시한 채 오직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개법)에 의거,대생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하려다 오히려 일이 꼬여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빚어진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감자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법원이 지적한 법 절차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오는 20일까지 대생의 기존 주식을 소각하고 공적자금 2조원을 투입,국영 보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대주주인 최순영씨가 소정의 증자대금을 기한내 납입할 경우 새로운 법정 분쟁이 예상되고 처리기간이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부채가 자산보다 무려 2조7,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기업을 부실화하고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을 초래한대생의 대주주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또 법원측이 대생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구조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국은 당초 방침대로 정상화 이후 제3자 매각을 통해 국민 세부담인 공적자금 지원분을 빠짐없이 회수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금개법에서 행정절차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물론 위헌소지 여부 등 문제점들을철저히 가려내 바로잡음으로써 금융기관·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신속성만을 강조,법 절차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로 화(禍)를 자초하는 실수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이는 구조조정을 늦추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늘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이미 퇴출된 금융기관 소액주주 등이 당국의 퇴출판정이나 주식소각 등 감자조치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9-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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