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퇴직유예 1년으로
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연차별 감축정원 등 지자체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초과현원)이 발생하면 1년간의 퇴직 유예기간을 둬 이듬해 7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올해 발생한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퇴직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시·도,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 실·국·본부,과,담당관수를 축소,특별시는 2과,광역시 1국2과,도 3과,시 1∼2과,자치구 1∼2과를 각각 줄이도록 했다.
특히 지방행정기구 팽창 억제를 위해 자치단체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따라 전 자치단체들은 내달까지는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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