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퇴직유예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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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정부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2년인 감축대상 지방공무원의 퇴직 유예기간이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연차별 감축정원 등 지자체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정원을 넘어서는 인원(초과현원)이 발생하면 1년간의 퇴직 유예기간을 둬 이듬해 7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올해 발생한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퇴직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시·도,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 실·국·본부,과,담당관수를 축소,특별시는 2과,광역시 1국2과,도 3과,시 1∼2과,자치구 1∼2과를 각각 줄이도록 했다.

특히 지방행정기구 팽창 억제를 위해 자치단체 자문기관에는 상설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령에 따라 전 자치단체들은 내달까지는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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