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히로뽕 수사’확대 4명 소환 조사
수정 1999-09-01 00:00
입력 1999-09-01 00:00
검찰은 히로뽕 전과가 없는 김씨에게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을 중시,투약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부산구치소의 히로뽕 반입경로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히로뽕 투약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검찰은 히로뽕 투약 이후 4∼5일까지 소변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히로뽕 성분의 특성상 김씨가 수감중에 히로뽕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치소측의 집단폭행과 재소자 충돌 유도사건을 폭로한 천정규변호사는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25) 등 재소자 7명의 신체감정,상해부분을 촬영한 필름,자술서등에 대해 부산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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