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大宇손실 줄이기’ 고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31 00:00
입력 1999-08-31 00:00
은행권이 대우 워크아웃에 따른 손실 줄이기에 부심하고 있다.

대우에 대한 여신을 ‘정상’에서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여신금액의 2∼2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부담이 이미 생겼지만 앞으로가더 큰 문제다.워크아웃 과정에서 12개 계열사중 일부가 부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담보여부에 따라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해 여신금액의 75∼100%를 쌓아야 한다.올 상반기의 당기순이익을 까먹는 것은 물론자칫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채권금융기관 특별협약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旣)부도기업이더라도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부도가 난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우어음을 제때에 부도처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문제도 해결을 모색 중이다.채권단은 그동안 만기가 돌아온 대우어음 2조∼3조원 어치에 대해 어음부도처리 규정을 어기면서 미결제 상태로 보유해 왔다.만기일을 넘기면 금융결제원 등에 부도신고 후 공시(公示)를 해야 하나,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어음 1장당 하루에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채권단 관계자는 “편법으로 대우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채권단에 물어서는 안된다”며 “당국과 협의를 거쳐 모두 면제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8-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