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증자대금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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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31 00:00
입력 1999-08-31 00:00
정부는 미국 파나콤이 대한생명에 500억원의 증자를 할 경우 이 자금에 대한생명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로했다.파나콤은 당초 30일 예정됐던 500억원의 증자를 하지 못했다.정부는 31일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예금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파나콤의 자금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대한생명에 대한 증자가 실행되면 이 자금의 성격을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만약 최 회장 돈의 유입사실을 확인하면 최 회장이회사에 끼친 손실 회수차원에서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추적도 할 계획이다.

최 회장측 대리인인 우방 법무법인은 “파나콤측에서는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減資)를 결정한 것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오는 31일로 증자대금 납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파나콤은 31일의 행정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한생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면 증자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증자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방 법무법인측은 “31일까지만 시중은행의 증자목적용 별단예금 계좌에돈이 입금되면 상법상 증자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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