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증자대금 출처 조사
수정 1999-08-31 00:00
입력 1999-08-31 00:00
정부는 3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파나콤의 자금조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대한생명에 대한 증자가 실행되면 이 자금의 성격을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만약 최 회장 돈의 유입사실을 확인하면 최 회장이회사에 끼친 손실 회수차원에서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추적도 할 계획이다.
최 회장측 대리인인 우방 법무법인은 “파나콤측에서는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減資)를 결정한 것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오는 31일로 증자대금 납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파나콤은 31일의 행정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한생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면 증자를 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증자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방 법무법인측은 “31일까지만 시중은행의 증자목적용 별단예금 계좌에돈이 입금되면 상법상 증자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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