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공무원 1년간 60분씩 육아시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30 00:00
입력 1999-08-30 00:00
출산 여성 공무원은 앞으로 60일동안의 휴가를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줄 수있다’는 임의규정을 ‘6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은 정부 부처나 현업기관에서는 부서 분위기에 따라 몸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가기간을 제대로 채우지못하고 출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을 위해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보건휴가를 주고 출산공무원에게는 아기가 태어난 뒤 돌이 될때까지 하루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했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도 크게 늘려 현재의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형제·자매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3일간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5일인 시부모,장인·장모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특별휴가 일수를 7일로 늘리도록 했다.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외조부모의 경조일 휴가 일수도 5일로 늘어난다.

출산휴가와 경조휴가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한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허용돼온 퇴직 전 3개월 이내 퇴직준비휴가는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된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8-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