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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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30 00:00
입력 1999-08-30 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발표 이후 예상되는 이들 지역의불법 및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9월4일까지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공무원 11개반 22명이 투입된다.단속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마산·창원·진해권)권 등 그린벨트 부분해제 지역인 7개 도시권이다.고급주택·대형 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이나시설의 불법 증·개축,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에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강제집행에 나서는 한편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 고발과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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