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정책 기조에 배치”/국세공무원법 제정 부처 반발
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이 검토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충분한데 실효도 없는 별도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히 국세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행정부에선 또 이번 법률 제정이 현행 인사정책의 방향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직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개방형 임용을 억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상치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8-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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