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복구비 눈 먼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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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수해복구비의 횡령및 착복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경기도 양평경찰서가 최근 밝혀낸 건설업자·하도급업자·군청공무원 관련 비리 커넥션도 그중 하나다.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으로부터 수해복구공사를 따낸 D건설회사의 대표 박모씨와 상무 이모씨는 헐값에 공사를 무면허 건설업체에 넘겨주고 공사비의대부분을 가로챘다.즉 공사비 3억4,000만원 중 5,500만원만 하도급업자에게주고 2억8,000만원은 착복한 것이다.또한 이런 비리는 관련공무원의 묵인 아래 저질러질 수 있었다.

그동안 숱하게 적발돼왔던 것이 수해복구비 관련 비리다.이번 사건은 그같은 비리가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감시의 눈을 피해 저질러지는 비리의 극히 일부분이라 해야 옳을 것같다.사건이 크건 작건간에 이같은 범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한마디로 엄벌해야 할 범죄다.이런 범죄를 뿌리뽑지 않으면 연례행사식의 수재(水災)와 국민 세부담증가의 악순환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척결의지를 새롭게 하는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수해복구에 지출하고 있다.그것을 뒷받침하는것은 국민의 부담인 혈세(血稅)다.이같은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용납한다는것은 결코 있을수 없다.사실 수해복구비를 가로채는 수법은 정형화돼있어 판에 박은 듯하다.그런데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으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예컨대 공무원이 수해피해 조사과정에서 허위보고와 서류조작으로 수해복구비를 횡령하는 수법이 그중 하나다.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어떤 군(郡)에서는 같은 피해농지에 세차례나 복구비를 지원하는가 하면,있지도 않은 땅에 복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복구비를 횡령한 공무원이있었다.

그런가하면 이번에 양평경찰서가 밝혀낸 것처럼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비리도 서류조작에 의한 횡령 못지 않게 흔히 있는 일이다.뿐만 아니라 수해지역 이장(里長)이 영수증을 위조해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했었다.공무원과 주민이 짜고 엉터리 수재민을 만든 일도 있었다.이제 이런 일은 끝장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후의 일벌백계적 처벌과 함께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일이다.무엇보다 수해복구비와 의연금 지급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지급실태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수해복구비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가적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1999-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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