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군위안부 배상 책임 조약·협정으로 소멸 안돼
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이는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6일 유엔 인권소위의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전시)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평화협정·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인권 소위 결의문과 관련,“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법적책임 면탈을 주장해 온 일본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배상을 촉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는 데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전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조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입장을 이번 인권소위가 새롭게 결의했지만 강제적 집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징적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1999-08-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