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로씨 ‘안정된 고국생활’ 가능/어떤 지원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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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재일교포 김희로씨가 석방돼 귀국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생활보호제도는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월 13만1,000원의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주는 것이다.고령인데다 근로능력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김씨로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에 무리가 없다.생보자가 되면 무료 양로원도 알선받을 수 있다.

또 김씨는 사후에 해외교포들의 묘역인 충남 천안군 ‘망향의 동산’에 묻힐수 있다.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안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많은 독지가들이 나서김씨를 후원할 것으로 예상돼 굳이 이러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보이기 때문이다.또 강연이나 저술 등 사회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입도 올릴수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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