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 이상 아파트 유치원 의무설치 폐지
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자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폐지,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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