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5대 있으면 ‘나도 운송회사 사장’/내년부터 등록자격
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사업 등록 대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1999-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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