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5대 있으면 ‘나도 운송회사 사장’/내년부터 등록자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5대만 갖고 있으면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25대 이상을 가진 사람만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처럼 사업 등록 대수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1999-08-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