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代할머니 ‘황혼이혼’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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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억압받으며 40년간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9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는 25일 A씨(71·여)가 남편 B씨(91)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며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6·25 때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던 A씨(당시 29세)는 57년북에 가족을 두고 혼자 월남한 B씨(당시 49세)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다.그러나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A씨는 신혼 때부터 B씨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강요했고 사소한 잘못에도 일일이 잔소리를 했다.

B씨는 의처증 증세까지 보여 A씨의 외출도 통제했다.지난 92년 남편의 억압과 통제에 지친 A씨가 성당을 찾자 B씨는 “신부와 이상한 관계 아니냐”며성당도 못가게 했다. 지난 94년 B씨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A씨는 지난 95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파탄에 이를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그뒤로도 B씨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A씨와 상의없이 자신이 쓸 돈만 남기고 지난 97년 한 대학에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버렸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남편 B씨를 상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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