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단말기 보조금 못줄듯 금감원 회계처리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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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올해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이에 따라 가입자를 늘리려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이르면 다음 달부터 당장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의무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당기(當期)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발표했다.새로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고객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태헌기자
1999-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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