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무제한 세무조사
수정 1999-08-26 00:00
입력 1999-08-26 00:00
정부는 2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5대재벌 총수 및 채권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채권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지난 97년 폐지된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되 오는 2001년 4월부터 재시행키로 했다.출자총액의 한도와 초과분 해소시한 등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통해 결정된다.
내년부터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그룹별 부채비율을 채권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관리 기준으로 활용,순환출자를 간접 규제한다.계열사 출자분을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 계산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돼 10대 그룹의 일정규모이상 내부거래는 공시를 의무화,소액주주와 채권자가 감시한다. 정·재계는이날 합의문을 통해 “대기업집단은 선단식 경영을 종식하고 각 계열기업이독립된 경영주체로 핵심분야에 전념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곽태헌기자 bruce@
1999-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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