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 ‘무보직 승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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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앞으로 파견중인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소속기관에 자리가 비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돼 공직사회의 직급 인플레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파견 자리를 정규 정원처럼 운영하거나 2급 승진을 자동승진으로 여겨 원소속기관의 결원과 관계없이 파견직위에서 자체 승진시키던 관례에도 제동이걸리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이같은 파견공무원에 대한 승진 심사 방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파견자를 승진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결원직위(승진 임용예정 직위)에 반드시 보직(補職)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때 파견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위는 승진자가 복귀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토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파견중에 승진했는데도 복직할 때 보직이 없어 장기간 원소속기관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됐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8-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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