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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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규제법령이 폐지돼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을 목죄는 조례와 규칙의 절반 가까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3만5,708건 가운데 1만9,532건(55%) 정도만 정비됐다.지자체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까닭은 상당수 지방공무원이 조례와 규칙등의 폐지를서두르지 않고 있거나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 소속 구청이 86%,광주시 소속 구청 80%,강원도청 77%로 규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규제개혁이 더딘 곳은 울산시청 19%,경남도청 24%,인천시 구청 32%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자부 등과 함께 오는 9월 말쯤 지자체에 대한 3차 규제개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며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규제개혁 조례 정비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의회의원가운데는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지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야 할 까닭이있느냐’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비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안 심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전남 순천시의 경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 의결을미루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10개월이나 늦은 지난 6월에야 처리했다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24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정비를 다음달 말까지 마치도록 지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은 매달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하기관에 대한 규제개혁 특별감사를 벌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8-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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