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약한 소방공무원 내년부터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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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내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경찰관처럼 체력이 약한 것으로 판정되면 승진 등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소방령(소방직 5급)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평정 등인사관리자료에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의 체력측정치를 포함시키는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을 제정,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의 경우,체력검정이 이미 끝난 상태라 실제로는 내년부터 적용되게된다.

박현갑기자
1999-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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