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힘있는 부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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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고용 의무기준에도 못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대검찰청,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힘있는’ 중앙정부 부처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20만7,000원씩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중앙 행정부처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고한 뒤 오는 9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을 맞아 각 부처 장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헌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전체 정원의 1.32%인 3,636명으로 전년에 비해 0.09% 포인트(223명) 는 데그쳤다.

84개 대상기관 가운데 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노동부,국가보훈처 등 12개 기관뿐이다.정원이 1,512명으로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대검찰청은 2명만 채용,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해양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낮은 고용률(0.13%)을 기록했다.이밖에 통계청의 의무고용률 0.24%,국방부 0.25%,재정경제부 0.28%,외교통상부 0.32%,관세청 0.34%,산업자원부0.49%,국세청 0.87%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했다.



더욱이 각종 공무원 공개채용시 법정 채용률 3% 준수를 지시하는 등 중앙부처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역시 고용 의무인원 26명 가운데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한 교육홍보부장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 형식의 분담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강요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칙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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