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코스의 활성화 비상구는 없는가(상)-현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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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 150여개(건설중인 것 포함) 가운데 퍼블릭골프장은 모두 25개.이 가운데 현재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는 곳은 21개다.물론 21개 모두 9홀 이하(50만㎡ 이하)의 퍼블릭골프장.이번 조치의 허점이 여기에 있다.새롭게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는 9홀 이상 퍼블릭골프장은 4개에불과한 것.특소세 면제 대상을 4개 더 늘린 것이 과연 8·15 경축사에 담긴‘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레저 시설을 키워 가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특소세는 1만2,000원.또한 특소세가 부과됨으로써 함께 따라 붙는 각종 공과금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각 3,600원(특소세의 30%),부가가치세 1,920원(특소세+교육세+농특세의 10%) 등 9,120원이다.이들 공과금은 특소세가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없어질 것들이다.
이는 퍼블릭골프장 입장객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임에 틀림 없다.그러나 문제는 혜택의 폭이다.폭을 넓히기 위한 확실한 대안은 퍼블릭골프장 수를 늘리는 일이다.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제약이 적지 않은만큼 우선 특소세 면제혜택을 회원제 골프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그래야만 실질적인 퍼블릭골프장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사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옥기자 hop@
1999-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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