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부채협상 마무리 4개항 합의
수정 1999-08-25 00:00
입력 1999-08-25 00:00
?합의 내용 채권단과 삼성은 이날 교환한 ‘부채처리 합의서’에서 네가지항목에 합의했다.▲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 ▲2000년말까지2조4,500억원을 지급(주식 50만주 추가 출연가능) ▲주식 처분권은 삼성에즉시 위임 ▲이건희(李健熙)회장 등 삼성 임직원과 계열사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합의서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말까지 생기는 이자(3,000여억원)는 전액 탕감키로 했다.특히 삼성생명 주식을 추후 삼성생명 계열사들이 되사가든,해외에 전액 매각하든 채권단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은 과제 삼성이 최대 400만주의 주식을 팔아 2조4,500억원을 마련하지못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남는다.일단 삼성계열사가 채권단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매입하거나,무배당 우선주(발행주체는 채권단) 매입 방식으로 증자에참여키로 합의했으나 법적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약속한 이 회장의사재출연이 아닌 계열사의 손실분담이기 때문이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계열사 부담이 생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측은 앞으로 삼성과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다른 채권단과 달리 삼성이 발행한 회사채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로 당장현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내년까지 모두 7,500억원이 필요하다.“최대한 협력한다”는 게 삼성약속이지만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등이 여의치않을 경우 또 한차례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 득실 채권단은 삼성이 애초 약속한 2조4,500억원(협력업체 보상용 제외)을 내년까지 모두 갚기로 한만큼 대체로 흡족해 한다.삼성측도 ‘챙길건다 챙겼다’는 분위기다.이자도 탕감받은데다 특히 주식처분 위임권을 가졌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여차하면 삼성생명에서 주식을 되사,그룹의 젖줄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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