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제3자 대행 비리 근절…특별검사원제 도입
수정 1999-08-24 00:00
입력 1999-08-24 00:00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는 모범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선발,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된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구청이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검사를 의뢰하면 협회는시에서 선발한 특별검사원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검사원을 지정, 건축물 사용승인을 검사하게 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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