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형환매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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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환매기간에 따라 대우채권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환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 13일을 기준해 89일까지(11월9일) 대우채권은50%,179일까지(내년 2월7일)는 80%,그 뒤부터는 95%를 받는다.내년 7월1일이후 최종 정산되므로 그 이전에 환매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假)정산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만기가 됐으나 찾지 않았던 고객들도 똑같이 적용된다.이미 만기가 됐어도 13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환매수수료가 걱정되는 데.
이미 만기가 된 경우에는 어느 때 찾더라도 환매수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된다.환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13일 이후에 만기가 된 경우에도 만기 이후 찾으면 환매수수료는 없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환매수수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수익이 있어야 환매수수료를 낸다.기간에 따라 대우채권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50∼95%를 찾기 때문에 원금에 밑지는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4.2%)는 어떻게 되나.
환매수수료와 비슷하다.일단 수익이 있어야 소득세를 낸다.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환매할 때 원금보다 남는 게있으면 그 부분의 24.2%를 세금으로 낸다.인출할 때 수익이 있어 환매수수료와 세금을 낸 경우 대우채권에 대한 최종 시가(時價)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7월1일 이후 최종 정산된다.
■비(非)대우채권만 찾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비대우채권만 찾게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우채권만 남게되는 문제가 있는 탓이다.
■전부 환매하고 싶지는 않고 학자금 때문에 일부분만 찾아야 하는데.
부분 환매는 물론 가능하다.대우사태 이전에도 투신사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분 환매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예컨대 오는 11월9일 이전에환매하면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50%를 일단 받고 그 뒤에는 기간에 따라 80∼95%를 찾으면 된다.비대우채권에 대해서는 언제 찾든 전액을 받아갈 수 있다.
■내년 2월8일 이후에 찾는게 좋다고 투신사에서 말하는데.
내년 2월8일 이후 찾으면 대우채권도 9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록 좋다는 게 정부나 투신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다 투신사가 부실해질 경우 더 손해가 날지도 모른다.하지만 환매 부담으로 투신사가 무너지더라도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고객재산을 다른 투신사로 넘겨 보호해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면 투신 고객들이 안심하겠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절차가 간단치 않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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