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가격 거짓신고땐 가산세율 2배 올리기로
수정 1999-08-23 00:00
입력 1999-08-23 00:00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어 허위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가액의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뀔 경우 고급주택의 양도세액은 최고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60∼70% 수준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 연체(미납분)에 대한 가산세율은 현재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던 것을 하루에 0.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
1999-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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