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의 빚보증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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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1 00:00
입력 1999-08-21 00:00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부채 연대보증 해소대책은 농어민들의 빚보증 공포를씻어주기 위한 특별배려로 평가된다.정부가 이같은 특별조치를 한 것은 농어민들이 빚보증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영어(營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19일 발표한 이번 대책으로 약 65만 농어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 효과가 기대된다.현재 농어촌의 경우 한집 건너 꼴로 수천만원대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다.이들은 생계수단인 논과 밭이 언제 차압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연대보증은 사회문제화된지 오래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담보력이 부족해서 연대보증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금융감독위 조사를 보면 도시지역의 연대보증 대출비율은 30.8%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43.7%로 나타났다.이처럼 농촌지역의 연대보증 비율이 높은것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物件)이 논과 밭에 불과한데다 감정가격이 낮아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발생,환율이 급등하자농약과 사료가격이 크게 뛰었고 이로 인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면서 연대보증문제의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 체결이후 조업범위 축소로 수입이 감소,출어를 위한 자금을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연대보증부 대출 12조2,174억원 가운데 농업목적의 연대보증부 대출금은 6조8,369억원이다.정부는 연대보증 대출 가운데 농업목적용에 한해 연대보증을 풀어주기로 했다.연대보증 해소대상을 농업목적으로 한정한 것은 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들이 음식점 등 상업용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까지 연대보증을 해제해준다면 도시 영세자영업자도 연대보증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농업용 보증해제는 농업보호와 주곡자급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나 다른 목적 사용은 설득력이 약하다.만약 보증해소 이후 채무자가가 빚을 갚지않을 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한다.그렇게 되면 결국국민세금으로 농어민 빚을 갚는 셈이 된다.그러므로 정부는 성실하게 영농과 영어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는 ‘진정한 농어민’에 대한 연대보증을 엄선해서 해제해주어야 할 것이다.농협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출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대출을 해주고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도적적 해이)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농민들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채 연대보증을 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999-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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