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8.15 선언](6) 개혁·정의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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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1 00:00
입력 1999-08-21 00:00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는 집을 2가구만 가져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소액 자본가가 본격적으로 집장사를 할 수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은퇴나 명예퇴직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험 탓에 주식투자를 꺼리던 사람들을 주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지금까지는 임대사업 자격을 주택 5가구 이상보유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2억∼3억원의 자본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을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주택 임대사업이 안정적인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사업 규제완화가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아파트 해소,주택공급확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임대사업자 수의 증가로 임대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정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만이 전세가격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임대 수요가 급증,단기적으로 주택물량 부족현상을 빚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金宇鎭)박사는 “단기적으로는 매매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분양물량 감소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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