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세 악성 체납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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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극약 처방’을 쓰는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자진납부 종용이나 재산압류 등이 실효를 거두지못한데 따른 조치이다.전북 전주시는 19일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근절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는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진구는 최근 악성 체납자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완산구도 체납자 20명을 이달중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남원시도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뒤 체납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형사고발된 체납자 가운데는 의사 교사 등 비교적 경제력이 좋은 계층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가급적 형사고발은 피하려 했으나 고질적 체납을 방치할 경우 형평성 문제제기는 물론 재정압박이 가중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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