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빚 7兆 정부서 보증…2004년까지 51兆 투-융자
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과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은 19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연대보증부채 부담완화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자금 12조원가운데 정상적으로 상환되고있는 6조4,800억원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내년 1∼6월 중 간이절차를 거쳐 대신 보증해 주기로 했다.수산업자금 8,700억원도 마찬가지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농민 60만가구,어민 5만∼6만가구이며,이에 필요한 재원 3,000억∼4,00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연체채무 3,60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가운데 일부를 9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해 연체를 해소한뒤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자금,가계자금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연대보증 부담 완화대상에서제외된다.
당정은 또 ‘국민의 정부 농업·농어촌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했다.농업분야의 경우 ▲재해대비 영농기반정비와 친환경 농업 육성자금으로 14조9,600억원 ▲농산물 유통개혁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14조9,600억원씩을 배정됐다.
박선화 박건승기자 psh@
199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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