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貞淑씨 재판연기 신청…옷로비 공판 새달 15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8일 ‘고가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배정숙(裵貞淑)피고인이 공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예정했던 첫공판을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