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개정’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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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법 개정은 당연하며 사상시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법 개정·폐지 및 대체입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법 개정에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국민정치연구회 최규성(崔圭成·49)사무총장은 18일 “반공법으로 출발한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나 찬양고무죄 등 독소 조항은 수십년간 민주화운동을 탄압해 왔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독소조항을 들어내자는 것인데 사상 논쟁으로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반민주적인 세력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徐京錫)사무총장은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 등은비현실적인 데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문제가 많은 조항이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북한이 변하지 않는데왜 우리만 변하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보법을 폐지하고,대체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개혁국민연합 도천수(都天洙)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개정보다는 대체입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실을 감안,개정을 하더라도 ‘반국가단체’규정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모호한 조문이라든지,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판사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개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시민개혁포럼 이근호(李根豪)사무국장은 “‘전면수정’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냉전의 산물인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만으로 대체입법을 추진,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도 같은 견해다.김처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부분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면서 대체 입법에 무게를 뒀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묵(金學默)정책홍보부장은 폐지에 무게를 뒀다.

그는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사상의 자유 등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의 명단을 전 세계에 공개,항의 편지 및 팩스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김성수 이지운기자 bori@
199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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