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사면은 부당”법학도가 취소소송 제기
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법학도라고 밝힌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 발전을 역행하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를 사면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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