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수뢰 KBS 이강균기자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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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7일 의류수출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KBS 보도국 기자 이강균 피고인(42)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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