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년 출범
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산업자원부 이희범(李熙範)차관보는 17일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전면 개정,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자유지역은 원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가공한뒤 수출하는 수출가공지역형태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은 물론,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보관하거나 라벨링한뒤 다시 수출하는 물류 및 중계무역기능까지 맡게 된다.
대상지역은 현행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외에도 군장공단 등이 검토되고있다.자유무역지역에서는 수출자유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전문 물류업체와 무역업체의 입주가 허용되고,입주업체들이 외국에서 일시 들여온 상품을포장하거나 라벨링한뒤 재수출할 때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산자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려자유무역지역을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제한,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공장건축 때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제조장비 등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435개 첨단산업을 우선 입주시키기로 했다.
입주업체간 거래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도 간접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취득할 경우 자유무역지역관리소가 일괄처리해 주며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간주,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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