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惠蘭씨·崔箕善시장 혐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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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은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퇴출 무마조로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것 등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최시장도 검찰의 직접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재판부가 검찰에 구형을요청했으나 검찰이 이견을 제기해 구형이 연기됐다.

임지사는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 연기를 요청,인정신문만 이뤄졌다.

한편 서 전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영우(李映雨)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퇴출 저지나 취업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속개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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