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차단SW ‘음란물과의 전쟁’ 본격 시동
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는 이같은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이 신설돼 오는 10월부터시행에 들어간다.
검찰도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사이트 개설자를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음란사이트에 대해 일회성 대책이나 단속으로 일관했지만 이번차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음란사이트를 뿌리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지검 소년부(金佑卿 부장검사)와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차단 프로그램을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각 가정이나 회사,공공기관에 보급키로 했다.
‘NCA 패트롤(Patrol)’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는 차단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확인된 1만5,000개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여기에 매달 1만개씩 음란사이트 차단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올 말이면 최고 6만개의 음란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 진다.
검찰과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는 음란사이트 개설업자들이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점을 감안,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 대상 음란사이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차원에서 음란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검 컴퓨터정보수사반이나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등을 활용,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정보통신부는 지난 6∼7월 두달동안 모두 1,583개의 음란사이트를 적발하고 506개 사이트를 폐쇄조치 했다.491개 사이트는 이용을 정지시켰다.그러나 검찰은 음란성이 심한 30여개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위해 개설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개설된 사이트에서 범람하고있다”면서 “외국 음란사이트는 사법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폐쇄 및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 사법공조를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명환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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