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국회통과 이후 쟁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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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6일 “협동조합이 통합되면 3년 안에 농민과축산농가가 비료와 사료 값을 지금보다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생산자단체를 ‘저비용 고효율’체계로 바꾸겠다는 뜻이다.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개정법안이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는 다음달 초 통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여기에서 통합 현안을 논의할 예정.설립위는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관계자와 전문가,각계단체등 15명으로 짜여진다.축협을 배려,농협과 동수의 위원을 참여시킨다.
설립위는 통합중앙회의 정관과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비롯,각 중앙회의 자산 실사작업,조직 및 인력감축 방안,통합중앙회 설립 실무작업 등을 맡는다.
또 출범 이전에 임원 선임을마쳐야 한다.
통합의 가장 큰 관건은 축협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있다.신회장 자해에 따른 조합원의 감정과 설립위 불참선언,통합 무효화를 겨냥한 헌법소원 제기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이에 김장관은 “통합과정에서 축협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실무과정에서는 조직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의 정리 문제가 걸림돌이다.
세 기관의 중복된 중앙회와 시·도지회 조직 가운데 기획·관리 및 참모조직 등의 상당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또 농협과 축협의 일선점포 가운데 적자점포의 폐쇄도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일선 농·축·인삼협 단위점포의 인위적 통합은 없다.농림부는 양측의 인원감축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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