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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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정부는 부가가치세제를 봉급생활자와 고소득 사업자간의 과세의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일반과세자로 흡수된 기존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에서 간이과세자로 옮겨간 사업자들의 갑작스런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공제제도도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으로 실제 사업자들은 어떤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

매출액이 가장 적은 연간 2,400만원 이하 사업자(103만명,36%)는 소액 부(不)징수 제도를 지금처럼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2,400만∼4,800만원 사이(10만명,3.9%)는 기존에 매출액의 2%를 내는 과세특례자였으나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가 된다.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40%로 일부 업종의 경우 지금보다 세부담이 2배 가량높아진다.

4,800만∼1억5,000만원인 사업자(54만명,19%)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일반과세자 비중은 종전에 41.4%에서 60.4%로 높아져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종전 11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된다.소매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은20%,건설업,대리중개,부동산임대업,농·임·어·수렵업과 기타서비스업은 30%,음식업과 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은 40%로 조정된다.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어려운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부가가치율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체계 조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은.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될 경우 소매업이나 제조업,전기·가스업종 등만 부가가치율이 20%이고 나머지는 30% 또는 40%가 된다.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율 20%보다 높은 음식·숙박업 등은 산술적으로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된다.갑작스럽게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특자의 부가가치율은 단계적으로 올려 3년6개월 이후에나 정상과세가 되도록 했다.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20%에서 40%로 높이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매출의 1%에서 2%로 높여준다.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제대로 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1차연도에는 납부세액의20%,2차연도에는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김균미기자
1999-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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