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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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으로 실제 사업자들은 어떤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
매출액이 가장 적은 연간 2,400만원 이하 사업자(103만명,36%)는 소액 부(不)징수 제도를 지금처럼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2,400만∼4,800만원 사이(10만명,3.9%)는 기존에 매출액의 2%를 내는 과세특례자였으나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가 된다.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40%로 일부 업종의 경우 지금보다 세부담이 2배 가량높아진다.
4,800만∼1억5,000만원인 사업자(54만명,19%)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일반과세자 비중은 종전에 41.4%에서 60.4%로 높아져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종전 11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된다.소매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은20%,건설업,대리중개,부동산임대업,농·임·어·수렵업과 기타서비스업은 30%,음식업과 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은 40%로 조정된다.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어려운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부가가치율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체계 조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은.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될 경우 소매업이나 제조업,전기·가스업종 등만 부가가치율이 20%이고 나머지는 30% 또는 40%가 된다.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율 20%보다 높은 음식·숙박업 등은 산술적으로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된다.갑작스럽게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특자의 부가가치율은 단계적으로 올려 3년6개월 이후에나 정상과세가 되도록 했다.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20%에서 40%로 높이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매출의 1%에서 2%로 높여준다.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제대로 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1차연도에는 납부세액의20%,2차연도에는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김균미기자
1999-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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