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8.15 선언-稅制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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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공평한 과세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정의나 중산층 육성대책은 사실상 상당부분 세제개혁과 맞물려 있다.세제개혁의 기본 줄기는 근로자 등 서민계층엔 세금을 깎아주는 반면,고소득층의 음성·탈루소득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과세 형평의 의미에다 고소득층에서 더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쓴다는 소득재분배정책도 가미되어 있다.

따라서 세제개혁은 ▲봉급생활자의 세금 경감 ▲고소득층의 징세 강화 등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올해 1인당 2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깎아주었다.여기에 더해 이번 세제개혁에서 내년부터 냉장고·TV와 식음료 등 서민용품의 특별소비세를 면제,사실상 가격을 내려주기로 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즉,▲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율 상향조정 ▲호화·사치 주택의 과세 강화 ▲자영업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가 그것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주택과 금융소득 등 재산 과세를 강화하고 그동안제대로 노출되지 않았던 소득원을 ‘양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공익법인이나 비상장주식이 대주주들의 변칙 증여 수단이 되어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이런 방안들은 한마디로 ‘세금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는 신용카드를 자영업자 등의 소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키로 했다.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세금경감의 인센티브를 제공,과표 노출을 유도한것이다.

‘가진 자’와 자영업자나 신용카드 기피 사업자 등 그동안 징세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형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세로 평가된다.새로운 과세 대상에서 세금이 더 걷혀 서민층의 복지정책 재원을 조달할 경우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정치적인 수렴과 사회적인 수용과정을 원만하게 이루어내느냐가 과제일 것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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