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자부서 버린 정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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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난 정책안을 2개월여만에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신가정의례준칙’안은 신문에 부음을 낼 때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13일“기관명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직책도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행정자치부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면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검토했으나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비난에 부딪혀 철회했던것이다.정부가 확정한 공직자 준수사항은 신문 부음난에 소속기관과 직책을밝히는 부음을 할 수는 있으나,개별통지만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호화 혼제를 올려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아 이런 준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준칙은 구속력이 없으며,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준칙이라도 국민정서에 맞아야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한 부처가 추진하려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정책이 또다시 다른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까마귀 행정’이라고까지 말했다.



가정의례준칙안은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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