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불신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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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앞으로 재건축 조합아파트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이나 탈법 행위가 드러날경우 조합원들이 표결을 통해 조합장의 업무를 즉각 정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조합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에 편승해 조합장의 비리가 재연될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곧 시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약에 따르면 조합 운영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와 위법행위 등이 드러날경우 조합원이 불신임 투표를 통해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운영에 필요할 경우 조합원과 감사가 언제든지 총회 소집을 요구할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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