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증권 환매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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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정부는 12일 밤 전격적으로 대우그룹 사태와 관련,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환매대책을 내놓았다.이 대책으로 투신사에 돈을 맡긴 개인 및 일반법인들은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자신의 돈이 투자돼 있어도 손해볼 게 별로 없게 됐다.특히 180일이 지난 뒤에 처분하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대부분 보장된다.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된 셈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문제가 있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개인과 일반법인들은 대우가 발행한 무보증채권의 비율만큼은 환매가 연기되지만 신청기간별로 기준가액의 50∼95%를 받을 수 있다.기준가액에는 13일 이후 환매신청때까지의 이자(수익률)도 포함된다.

게다가 무보증채는 보증채보다 보통 2∼3% 포인트 수익률이 더 높아 ‘무보증채에 투자된 부분이 많을수록 돌려받을 게 많아지는’ 모순이 생긴다.더심한 것은 대우그룹 계열사가 부도나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까지 정상채권으로 간주해 이자를 얹어주겠다는 점이다.

대규모 환매를 막아 금융시장 안정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육책을 이해하지만 실적배당 상품에도 원리금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조치는 좋은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일부 은행들은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신탁계정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대우 채권이 있어도 일반 고객들에게는 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많은 이득이 기대되면그만큼 위험도 높은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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