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수정 1999-08-13 00:00
입력 1999-08-13 00:00
[제정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함.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으며 국가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주요 정책방향의 수립,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기타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함.
■범죄신고자보호법안 범죄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검사 및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함.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7월25일부터 1990년 10월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 등에 관련돼 임용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임용신청의 기회를 부여함.
■화장품법 제조업자나 수입자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됨.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 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해산,장애급여를 제공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 조건부로 급여를 하되 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둔다.시행안을 2001년 1월1일로 한다.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안■폐지된 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국방대학교설치법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戰)·공상(公傷)군경 등의 상이(傷痍)정도 판정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율 5% 이상 상이등급의신체장애를 입은 자로 함.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신고제한 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세무신고만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제한하던 제한을폐지함.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감사원법 국회의 입법기능과 행정감시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헌법상독립기관의 경우에 준하여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소득세법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해 종전에는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외교직공무원과 외교통상부 소속 5급 이상 행정직공무원을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통합함.
■군인사법 운영실적이 저조한 전군(轉軍)심사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급식지원대상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여 종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되도록 함.
■고등교육법 학점승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학점을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사립학교법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과 공장 등 그생산체제를 시험·평가하여 당해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업무를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토록 함.
■의료법 1999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1년간 연기됨과 동시에의약분업이 1년 후에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개정.
■국민연금법 반환일시금 제도를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을 확대,실직후 1년이 경과한 지역·임의 가입자에게도 허용함.
■장기(臟器)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 매매금지 대상에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장기 등을 주고 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첨가함.
■사회교육법■국민체육진흥법■국민건강증진법■검역법 [기타]■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에 대한국가보증변경동의안■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변경동의안■19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동의안■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체결동의안■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서울중구지역관광특구지정에 관한 청원■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소속의 건
1999-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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